충북도 청원.증평군 8~9일 의정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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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원.증평군 8~9일 의정비 조사
  • 뉴시스
  • 승인 2007.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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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평균 인상률이 72.6%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도와 청원.증평군에 대한 의정비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행자부 조사반은 오는 8일 오후 도와 청원군 의정비 인상을 조사한 데 이어 9일 증평군에 대한 의정비 인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에서 의정비 과다 인상 배경과 결정방법 및 절차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도의 경우 과다 인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서울.부산.광주.대전시와 충남도를 제외한 11개 시.도가 조사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행자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도의원 의정비는 올해 연간 3996만원에서 내년엔 4632만원으로 15.9% 인상돼 인상률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에 증평군은 의정비를 올해 1920만원에서 3804만원으로 98.1% 인상해 전북 무주군과 함께 전국에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무주군은 군의원들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정비를 자진 인하키로 해 증평군이 전국에서 인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도 올해 2202만원에서 내년 4218만원으로 91.6% 인상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상률이 높았다.

특히 증평군과 청원군은 행자부의 특별점검 사항 중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 조사와 관련해 ▲의정비 과다 인상 ▲주민의견 수렴 여부 ▲심의위원 결격사유 ▲심의회 결정 번복 ▲재정자립도 최저 ▲심의회 미구성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증평군과 청원군은 무주군과 강원도 인제군과 함께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로 분류됐으며 증평군은 과다 인상과 함께 잠정 결정액 초과까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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