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작성 유도 운전학원장 등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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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작성 유도 운전학원장 등 9명 검거
  • 뉴시스
  • 승인 2007.1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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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코스 내세워 도로주행 교육 허위 작성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신청한 수강생 수백여명에게 실제 교육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유도해 수천만원을 챙긴 Y자동차 운전학원 원장 김모씨(49)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게 한 이 학원 강사 이모씨(28)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18일 오후 6시께 이 학원 사무실에서 수강생 강모씨(21)에게 기능교육 3시간을 한 뒤 같은 달 13일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강씨의 아버지에게 5회에 걸쳐 12시간의 도로주행 교육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같은해 6월15일부터 8월 말까지 신청한 207명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케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장내 기능교육 3시간을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9만원의 수강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유도해 1인당 29만원씩을 받아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운전학원 등에서 기능교육 3시간을 받은 뒤 자동차 운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에게 도로주행 교육 1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첩보에 따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학원이 브로커와 일정 부분의 수강료 등을 분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충북도내 한 자동차 운전학원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생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유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를 포착,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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