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직아웃제 강행, 노조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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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직아웃제 강행, 노조 반발 거세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8.0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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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무원노조 “정실인사 위한 제도” 철회 요구
   
 
  ▲ 제천시가 지난해 시 조직을 팀제 중심으로 개편한 데 이어 금년 인사에서는 보직아웃제를 도입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가 팀장급 인사에서 도입한 보직아웃제에 대해 시 소속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8일 팀장 4명의 보직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한 팀장급 이상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경갑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 직원들은 중앙정부와 도 단위 평가에서 최근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제천시장은 엉터리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만 자신의 눈 밖에 난 팀장의 보직을 박탈하고자 내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보직아웃제를) 강행했다”며 “제천시장은 보직아웃제 실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보직아웃 대상자 중 한 측근 인사는 없는 교육일정을 중앙정부와 충북도에 건의해 교육 이수토록 하는 등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퇴직에 임박해 공로연수가 예정된 직원은 퇴직에 임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직아웃 대상에 끼워넣기하는 등 시장이 보직아웃제를 공무원 통제와 정실인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직아웃 대상자들은 대부분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팀장 보직을 맡았음에도 사실상 전임자가 수립한 예산과 계획을 집행만 한 해당 팀장을 업무 평가와 연계해 보직아웃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시장의 월권이라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나아가 이 같은 제천시의 보직아웃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 ‘보직 관리 및 전보임용 기준’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법 제 8조 1항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보직아웃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용령에는 보직 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을 적용하는 공무원의 자격을 광역은 5급 이상, 시군 및 자치구는 6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팀장 임명과 보직아웃은 전보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의 해석이다. 또한 임용령에는 ‘임용권자는 보직관리기준과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고,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의 이번 인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보직아웃제는 1월 인사운영계획수립 시 발표된 내용으로 추진계획을 모든 부서에 통보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팀제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 조직 개편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조직 개혁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노조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이번 보직아웃을 계기로 시장의 일방통행식 시정 운영 행태에 대못을 박겠다는 태세여서 사태의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보직아웃제의 근간이 됐던 팀제를 철폐하고 공무원 조직을 대민 서비스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제천시공무원노조는 “2006년 제천시가 추진한 엉터리 팀제는 과거 5급 직제에 6급을, 6급 직제에 5급을 배치하는 뒤죽박죽 인사로 공직 사회의 융화와 서열 문화를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비효율적 조직 개편”이라며 “공무원 줄서기와 같은 파행적 인사 우려 등으로 반대해 왔으나 2007년 제천시는 전국 최초의 엉터리 팀제를 강행했다”는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냈다.

팀제의 경우 본질적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복합적인 이해 관계와 다양한 민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공행정에서는 오히려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만 저하시킨다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한 공무원은 “팀제 전환 뒤 부서 간 업무 협조에 많은 장애를 초래해 바이오밸리의 공장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늘고 있다”며 노조의 반발에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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