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 신바람상품권 20만원 지급
음성군보건소(소장 홍형기)는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2008년에 태어난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게는 신바람음성사랑상품권 2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자격기준은 아기가 태어날 당시 부모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면 된다.
현재 다자녀 출산가정에도 둘째아는 월10만원을, 셋째아 이상은 월15만원을 출생 후 1년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411명이 출산장려금 수혜자 혜택을 받았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신청서와 부모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보건소(☎043-871-361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