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충청일보 사태’ 보도 관련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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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충청일보 사태’ 보도 관련 손해배상 판결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01.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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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임광수 회장 등 원고측에 1500만원 배상 판결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은 전 충청일보 사주인 임광수 회장 등이 본보와 인터넷신문 충북인뉴스, 김승환 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5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임 회장을 비롯한 조충(전 충청일보 전무), 임광토건 등 원고측은 3년전 충청일보 청산과정을 보도한 본보와 충북인뉴스 기사, 김승환 교수 칼럼 등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A4용지 30쪽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기사, 컬럼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승환 교수(전 충청일보정상화 대책위 대표)의 경우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충청일보 사태 관련 컬럼을 기고하면서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했다’ 며 “언론사에 게재하는 논설 등에서의 표현방식과 일반소설 등 문학작품에서 표현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현 편집국장(현 충청타임스 편집국장)에 대해서는 조충 전무가 “나는 임회장의 지시를 받고 올 연말까지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러나 지금 잘되고 있어 임회장과 없던 일로 했다”고 인용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대 당(黨)의 총수 임광수, 신문사주는 실패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충청일보가 재산이 전혀없는 ‘껍데기’라고 표현한 점, ‘사단법인 충북협회, 쿼바디스!’라는 기사에서 임 회장의 충북협회장직 수행을 비방한 점, 충청일보의 건물과 부지 소유권을 임회장이 차지해 매월 2천만원씩 임대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임광수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30년 외길을 걸어온 사람(민경탁 논설위원)에 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수리하는 처사는 임 회장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진실보도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 교수는 신문컬럼을 통해 “충청일보 대책위 대표로서 신문의 존속과 실직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편에서 일하다 인간의 정리가 선후(先後)의 도리를 잊은 적도 있다” 며 “전후와 시비를 떠나 어른께 특별한 언어와 과격한 행동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을 정중하고 겸허하게 사죄한다”고 임 회장측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충청리뷰 변근원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기사 등 일련의 문제로 많은 심적고통을 받은 임 회장과 원고측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주문한 대로 진실과 공익을 최우선으로한 언론 본연의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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