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도유지 임대료 1년간 최대 4배 올라
상태바
제천 도유지 임대료 1년간 최대 4배 올라
  • HCN충북방송
  • 승인 2008.02.04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 신동에 사는 김중락 씨.

도유지 천 제곱미터를 임대해 벼농사를 짓던 김 씨는 올해 책정된 임대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6만 원 선에서 20만 원 대로 일년 새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씨처럼 공유지를 빌려 쓰고 있는 인근 주민들도 많게는 4배까지 임대료가 껑충 뛰었습니다.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 이유를 알리 없는 주민들은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인터뷰> 김중락, 제천시 신동
“농사지어서 남는 것도 없는데 임대료만 많이 내게 생겼다...”

이유는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책정방식이 대폭 바뀐데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적용해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이 최대 25%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른바 ‘감면율 적용방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임대료가 전년보다 10% 이상 오르면 50%를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공시지가가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땅값이 비싼 곳은 임대료 수직상승이 불가피하게 된 실정입니다.

<인터뷰> 홍석희, 제천시 회계팀장
“공시지가가 비싼 곳은 어쩔 수 없이 임대료가 높게 책정...

공유재산 임대료를 이제라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

하지만 일년 새 네 배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농민들의 볼멘소리도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