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단으로 공표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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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단으로 공표한 40대 입건
  • 뉴시스
  • 승인 2008.04.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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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경찰서는 2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번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공표한 김모씨(4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할 것 입니까?’라는 질문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시기, 방법, 오차범위 등을 함께 게재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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