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작품구매 '예총 독무대' 논란
상태바
관공서 작품구매 '예총 독무대' 논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08.07.03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검찰 산남동 청사 작품, 예총과 수의계약
민예총 작품 구입 전면 무효화 및 공개 사과 촉구
   
 
  (사)청주민예총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 검찰 신청사 건물 매입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규탄했다.  
 

(사)청주민예총은 (사)청주예총 김동연 회장이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 시 '음성적 작품 계약'를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3일 11시 청주민예총 사무실에서 열었다.

(사)청주민예총은 “청주지방법원과 청주 지방검찰청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청주 예총회장에게 작품 구입을 지역의 전 작가를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했지만 작품구입 의뢰를 받은 청주예총회장은 독단적이고 기만적이며 음성적으로 작품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주민예총, 충북민족미술인협회, 청주 젊은 미술인연대, 청주민예총서예위원회, 청주민예총사진위원회, 청주민예총전통미술위원회, Art studio HIVE 등 지역의 예술가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현 단계 작품 매입 관련 모든 계약의 전면 무효화 및 법원과 검찰청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재 구입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일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예술계 비리로 규정, 청주예총회장과 청주미술협회 회장은 이번 음성적 작품구매와 관련한 해명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청주지법은 2008년 6월, 2억 5000만원 상당(외부 조형물 포함), 검찰청은 2억 1500만원 상당(외부 조형물 포함)의 예산을 새 청사 작품 구매에 지출했다. 하지만 조형물이나 공공목적의 미술장식품은 청주시 장식물 설치 조례에 의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열린 청주시 장식물심의위원회에서는 작품 선정의 공정성 및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새 청사의 현대적 감각에 부적합한 작품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 심의 위원은 심의를 거부했고, 또 거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한편 청주지법에 자신의 작품을 판매한 지역작가 Q씨는 "법원이 서예 전공한 분을 내세워 그림까지 작품선정에 관여케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일부 작품은 질적 수준에 대해 뒷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