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 피하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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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제 피하고 보자
  • HCN충북방송
  • 승인 2008.07.1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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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됐는데요.

이후 청주ㆍ청원지역의 자동차 번호판 변경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홀짝제가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번호판 변경이 잇따른다는 분석입니다.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의 청원군민회관 주차장.

평소보다 많은 전국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승용차 홀짝제 시행 이후 일부 직원들이 번호판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과 3명, 주민생활과 1명 등
모두 4명의 직원들이 번호판을 변경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현장 방문이 많은 부서로
한쪽으로 쏠린 번호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인터뷰>강준식--청원군 주민생활과장 ''교체 이유''

홀짝제 시행이후
청주ㆍ청원지역 번호판 변경 건수가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cg1///청원군은 홀짝제가 시행된 7일부터 16일까지 73건이며,
청주시는 2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cg2///이는 시행전인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청원군 27건, 청주시 91건에 비해 각각 3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홀짝제가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증가는 공무원들의 번호판 변경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차량, 현장방문, 카풀 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한편, 현행 자동차 등록법상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지역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 희망할 경우,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
1가구 2차량의 끝자리 번호가 모두 홀수 또는 짝수일 경우,
전입이나 명의이전 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등 4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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