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은 ‘북치고’, 청주시는 ‘장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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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북치고’, 청주시는 ‘장구치고’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10.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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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지원조례 각각 제출 상임위 통과 ‘한 배’ 타

해묵은 논란거리를 제공해왔던 관변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최근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이행임 청주시의회의원
특히 청주시가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고, 시의원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근 청주시의회 이행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과 구성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3조에서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 운동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밖의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례안에는 박종룡의원을 비롯해 박종규.김기동.김경식.김현기.최진현.황영호.박용현.남동우.박상인.황재봉.신성우.서명희.류성훈 의원등 14명이 찬성서명했다.

청주시도 ‘재향군인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관변단체와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청주시의회 의원조차 이 조례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이행임의원은 현직 청주시새마을부녀회장

특히 이의원은 현재 청주시새마을부녀회장과 운천·신봉동 새마을 부녀회장,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총무도 맡고 있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주시의 Q의원은 “새마을운동지원관련 조례안은 특정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의원이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법률적, 도덕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Q의원이 지난달 10일 행정안전부로 받았다고 공개한 답변 회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조례안 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일 자치단체내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 차별적인 지원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재화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이므로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조례안은 지난 해 9월 17일에도 발의됐다가 10월 11일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다. 당시 이의원외 25명이 ‘청주시새마을조직육성에관한지원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데다 청주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다. 당시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타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고려등이 상존하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됐다.

이와 비슷한 조례도 전국적으로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새마을운동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에서 8곳 뿐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1년만에 입장을 바꿨으며, ‘재향군인회지원조례안’까지 내면서 형평성 논란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보수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것이고 전국적으로도 관련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추세“라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행임의원은 "24년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휴경지 경작 과정에서 풀베기 도중 적잖게 다치는 회원들을 많이 지켜 봤다. 휴경지 경작은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쓰이는 현물에 해당한다"며 "특정단체를 위한 상해보험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으로 생각해 줬으면 한다. 기회가 된다면 상해보험 혜택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상해보험은 월 불입액이 1200원에 불과하다"며 "청주시 직지축제와 공예비엔날레 알뜰매장과 휴경지 경작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남은 기금을 보험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회 상해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국비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관변단체 밀어주기 ‘파열음’ 잇따라

관변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논란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충북도가 최근 제2차 구경예산안에서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2억원과 리모델리비 5000만원을 넣었다가 다른 여성단체의 심한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최미애 도의원이 “여성단체 협의회는 30년이 넘게 관의 지원을 받아왔고, 또 지금의 사무실도 무상 임대해 쓰고 있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또 다시 사무실을 다시 얻어준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선심성 행정이다”며 문제제기하면서 파문이 확산됐지만 결국 리모델링비만 2000만원 삭감된채 통과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성단체간 반목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당시 충북여성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의 이번 사무실 개소 추진은 오히려 여성단체 편가르기를 앞장서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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