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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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점검
  • 김명주 시민기자
  • 승인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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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건축허가를 획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2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장기간 건축공사 미착공 및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이 된다.

한편 시는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 또한 "안전조치 및 주변정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반건축물 발생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것도 강조했다.

이번 점검을 위해 청주시 점검반 3개반을 편성할 것.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해준 미착공 건축물 29개소와 미준공 건축물 47개소가 대상이 된다. 이 대상은  공사중지 현상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 및 주변지역 건축자재 무단방치 여부, 건축법 및 제반규칙 적합 시공 여부, 기타 시민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을 조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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