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혐의 경찰 구속의견, 검찰서 3차례 재수사 지시
상태바
윤락혐의 경찰 구속의견, 검찰서 3차례 재수사 지시
  • 충청리뷰
  • 승인 2003.08.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경찰청 5개월 수사 사장등 3명 구속의견 품신
검찰 '증언부족' '자금흐름 보강' 이유들어

<한겨레신문>양실장 향응제공 파문을 일으킨 청주 ㅋ나이트클럽 사장 등에 대해 경찰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재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 18일 검찰의 첫 재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벌이던 중 ㅋ나이트클럽 실소유자 이원호씨가 같은 달 28일 양실장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하며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2, 3차 재수사 지휘경위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한 달 이상 미뤄져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ㅋ나이트클럽 지배인 이모씨가 여종업원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6월 16일 나이트클럽 사장 유모씨, 지배인 이모씨, 마담 등 3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겠다고 관할 청주지검에 지휘를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윤락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여종업원 2명의 증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여종업원에게 선불을 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틀 뒤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그 뒤 20일 동안 추가수사를 벌인 뒤 지난달 7일 두번째로 검찰의 지휘를 요청했고 , 검찰은 이틀뒤 다시 '관련자 증언이 부족하다'는 같은 의견과 함께 재수사를 지휘했다.

이어 경찰이 경찰이 7월 21일 증언을 보강해 세번째로 검찰의 지휘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자금흐름과 이씨 등의 역할관계 등을 보강 수사해 8월 16일까지 보고하라'며 3차 재수사 지휘가 떨어졌다.

이에대해 청주지검측은 "통상적으로 윤락혐의 수사의 경우 세번씩 재지휘를 하지 않는데, ㅋ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하려고 거듭 보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