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길 몰카 SBS 압수수색 영장 논란>취재원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언론에 제보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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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길 몰카 SBS 압수수색 영장 논란>취재원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언론에 제보하겠나
  • 충청리뷰
  • 승인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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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학계 등, “최후까지 취재원 보호 나서야”
양길승 청와대 제 1부속실장에 대한 향응 장면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양길승 몰카’를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3명을 보내 SBS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SBS측은 변호사와 언론학자등과 논의한 결과 “취재원 보호라는 차원에서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고, 제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조언을 받고 일단 검찰의 영장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꼭 테이프가 있어야 하나
그러나 검찰이 방송에 방영된 내용만 가지고도 수사를 하면 밝혀낼 수 있는 데도 굳이 원본 비디오 테이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무리한 법집행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 본연의 의무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언론계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앞으로 누가 언론사를 믿고 제보하겠는갚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학계에서는 “언론사가 취재 보도과정에서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취재원 보호”라면서 “그 원칙이 깨지면 언론자유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수사 추이를 볼때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없이도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만으로 얼마든지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에 의해 언론의 절대적인 명제인 ‘취재원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방송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봤을 때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취재 기자가 감옥을 가건, 아니면 방송사 사장이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언론계의 시각이다.

독일에서는 1975년 연방 형사소송법상에 ‘신문과 방송의 협력자들의 증언 거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취재원 보호’를 법률에 정하고 있다.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비디오 테이프’제출 논란은 1970년 미국 뉴욕타임스의 콜드웰 기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콜드웰기자는 대배심으로부터 ‘블랙 팬더 당’ 등 흑인 폭력단체의 취재를 담당하면서 당 간부를 인터뷰한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증언을 하게되면 수정 헌법 제 1조를 치명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정부가 필수적이고 압도적인 이익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콜드웰 기자는 증언거부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정당한 법집행” 반론도…
이에 반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법률가들의 견해도 있다. 청주변호사회 한 변호사는 “취재원 보호 원칙은 가톨릭 신부의 고백성사 비밀보호 원칙처럼 언론 윤리에 속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취재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언론윤리와 실정법이 부딪혔을 때, 언론사는 실정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동시에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취재원을 보호해야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임을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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