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 면허 정지·취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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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내 면허 정지·취소 잇따라
  • 뉴시스
  • 승인 2008.1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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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세 장기체납자 올들어 875명 달해
최근 서민경제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몇 만원 또는 몇 십만원에 불과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면허를 제한받거나 허가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올들어 모두 875명이 지방세를 3회 이상 6717건 13억7897만원을 체납해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상당구는 388명(2857건 6억8230만원 체납)의 관허사업 제한 대상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31명이 3745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치고 있다.

흥덕구도 487명(3860건 6억9666만원 체납) 중 292명 4억8766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뿐이다.

올들어 관허사업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업소는 주택건설업 6곳, 식품접객업 5곳, 석유판매업과 자동차정비업 각각 4곳, 건강식품판매업·당구장업·인쇄업·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 각 1곳씩이다.

특히 건강식품판매업은 3건 5만5000원, 체육도장업은 4건 6만2000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세무부서는 11월 중 관허사업 제한대상 사업자를 해당 인허가 주무부서로 통보키로 했다.

시 주무부서는 이에 따라 사업경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시내에서는 모두 2340명이 6만2477건 24억926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관허사업을 제한받은데 이어 295명이 관허사업을 제한받거나 면허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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