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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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8.11.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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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보험 책임자로 등록해 놓고…
보험료는 할머니 계좌에서 몰래 인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지사가 미성년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해 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윤모 군(16세)은 그동안 초등학생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와 함께 지내왔다. 지난 9월까지 윤 군 남매의 보험료는 주민등록상 보호자로서 의료보험 가입자인 할머니에게 합산 징수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할머니가 단양으로 이사를 해 윤 군 남매와 주민등록이 분리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인 윤 군을 할머니의 보험에서 떼어내 별도의 가입자로 분리시켰다. 미성년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분리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윤 군의 보험료를 아무런 동의없이 기존에 할머니가 납부하던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중으로 징수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윤 군의 할머니인 정씨는 “며칠 전 우연히 통장 출금 내역을 확인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징수된 것을 보고 나서야 손자, 손녀가 별도의 가입자로 분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신들 편의대로 아이들을 보험 가입자로 분리해놓고 4700원의 보험료는 별도로 할머니 통장에서 이중인출하는 행태를 보고 항의를 했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은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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