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몰카 테이프 압수수색 영장집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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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몰카 테이프 압수수색 영장집행 거부
  • 충청리뷰
  • 승인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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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9월 오전 청와대 양길승 전 부속실장 몰래카메라 비디오테이프 원본을 찾기위해 S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지검 수사관 7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SBS사옥에 도착, 회사측 최모 정치부 차장과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 20분께 방송용 테이프가 보관돼 있는 영상편집실로 향했다.

하지만 영상편집실 입구엔 SBS측 기자와 직원 40여명이 '압수수색은 언론탄압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집행을 거부했다는 것. 결국 검찰직원들은 2시간만인 오전 11시 30분께 영장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이에대해 추유엽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의 몰래카메라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실상 범죄행위로 제작됐기 때문에 보호될 수 없는 대상이다. SBS측이 협조요청을 끝까지 거부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막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공무집행 방해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계 일부에서는 "SBS가 제보받은 지 25일이나 경과된 시점에 그것도 한국일보의 보도에 뒤이어 테이프 내용을 방영한 것부터 언론의 본분에 합당치 못했다. 사건의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취재원 보호를 내세워 원본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 과연 취재원 보호 차원인지 자사 이기주의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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