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실장 보도 관련 기자 2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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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양실장 보도 관련 기자 2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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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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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봉황베개 보도 '허위사실' 주장
언론중재위 기능무시 '감정대응' 비판
청와대는 11일 ‘대북송금 비자금에 연루된 김영완씨의 도난채권 사건 청와대 편법처리’ 기사 등 4개 신문사의 보도기사에 대해 각각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양길승 전 부속실장 기사와 관련 <문화일보> 취재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또 문화일보 8월 8일자 ‘청와대 선물 베개 특별제작’ 제하의 기사에서 “오원배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이 양길승 전 부속실장에게 선물한 베개에 금색 봉황무늬를 새기는등 특별제작됐다”고 보도한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비방의도가 명백한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언론계 일부에서는 “언론중재위 제도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목적과 함께 소송이전에 조정기회를 주어 해당 언론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정부가 마련한 합리적인 제도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관련 기사 전문이다.


(청와대 선물베개 특별제작)


제작자“오원배씨가 금색 봉황자수 가져와 주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청주 향응을 받은뒤 노무현 대통령 가족 선물용 등으로 전달받았던 ‘국화베개’ 9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베개가 아니라 특별 주문 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 취재팀이 6일 충북 청원군에서 국화향 베개를 직접 생산하는 신모씨를 단독 취재한 결과 신씨는 이날 오전 “양 전실장이 청주에 오기 이틀전인 지난 6월26일 오원배 민주당 충북 도부지부장이 찾아와 “‘대통령께 드릴 것’이라며 금색자수의 봉황무늬를 넣은 베갯잇을 건네 주면서 베개 9개 제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주문받아 만든 베개는 (시판중인) 일반 베개보다 국화를 더 넣고 정성을 더 들여 제작했다”면서도 문제의 베개를 만들어주고 받은 금액과 베개 사이즈에 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베겟속을 국화잎으로 채운 국화베개를 팔고 있는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충북낭성화훼단지의 인터넷사이트에는 국화향베개는 1개당 3만5000원~8만원의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청와대는 "봉황무늬 없는 일반제품"

신씨는 양 전실장에게 전달됐던 베개 9개의 베갯잇에는 금색 봉황이 그려져 있었고 베개마다 봉황의 크기가 달랐다”고 덧붙였다. 이 베개는 양 전실장의 귀경길에 오 부지부장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달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지난 5일 양전실장 향응관련 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베개는 1개당 4만원으로 모두 36만원어캇라고 밝힌 것은 타당성 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다.


청와대 조사에 따르면 오 부지부장이 양 전 실장에게 전달한 국화베개는 모두 9개로 2개는 양 전실장 부부 몫이고 7개는 노 대통령 가족들에게 줄 몫이 포함됐다. 양 전 실장은 “이중 2개를 집으로 가져갔지만 나머지 7개는 대통령에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대통령의 관저 창고에 보관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 전실장이 받은 베개는 봉황같은 그림이 없는 평범한 것이며 특별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베개 사진을 다 찍어 놓았지만 공연히 논란을 일으킬수 있어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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