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이씨 수사 또다른 개입의혹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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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이씨 수사 또다른 개입의혹도 밝혀야
  • 충청리뷰
  • 승인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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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갈취교사 혐의수사 중단배경 의문
극동대 재단주 횡령사건도 김도훈검사 수사못해
청주지검 K부장검사의 비호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이 진행중인 가운데 K부장검사 이외의 또다른 경로의 수사개입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정황을 볼 때 수사압력을 폭로한 김도훈 검사는 K부장검사 이외에 다른 간부검사에게도 수사지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1월 이원호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 수사가 K부장검사의 반대로 중단된 이후 6월에도 김검사가 공갈갈취 교사혐의를 수사하려다 중단된 배경이 의문이다. 갈취교사 혐의점은 이씨가 J볼링장 매각과정에서 조직폭력배 김·조모씨를 통해 원매자인 홍모씨로부터 8400만원을 뜯어 내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두 사람은 이씨에게 살인교사 협박을 통해 3년간 3000여만원을 받아낸 장본인들이었다. 따라서 수사검사는 이씨가 3000만원을 건네준 경위와 자신이 소유했던 J볼링장 매각과정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8400만원을 챙기게 됐는지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김검사가 지난 6월 두 번째 시도한 이씨에 대한 본격 수사도 간부검사가 개입해 무산된 의혹이 짙다. <동아일보>는 지난 12일자 기사에서 “수사팀은 갈취 교사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씨에 대한 구속 의견을 청주지검 수뇌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검사의 보고라인에 있는 제2의 간부검사가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건의 전개과정을 되짚어보면 이씨 갈취교사 사건 수사중단 의혹은 뚜렷해 진다. 지난 2월 살인교사 공갈협박으로 구속된 김씨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이씨는 계속 출석을 거부했다. 변론기일이 턱에 찬 김도훈 검사는 이씨 측근에게 "법정출석하지 않으면 기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6월 20일 증언대에 선 이씨는 공판후 김검사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김검사는 이씨의 불성실한 재판태도에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고 실제로 이씨의 갈취교사 또는 살인교사 혐의점을 추궁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음성 극동학원 재단주의 교비 횡령사건도 검찰 고소사건이 경찰로 이첩된 경위가 석연치 않았다. 당시 극동정보대 노조가 회계서류 일체를 확보한 상황에서 <충청리뷰>에 제보하게 된 것. 하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보도 이전에 비공개 수사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청주지검 특수부 O검사에게 기초자료가 제공됐으나 ‘정식 고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이었다.


반면 몇일 뒤 노조관계자를 만난 김도훈 검사는 극동정보대 회계부정 자료와 의혹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수사해 보겠다며 정식고발을 만류했다. 당시 노조관계자는 “같은 특수부 소속인 O검사에게 제보했던 사실도 밝혔으나 김검사가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김검사는 ‘O선배가 결정한 사안을 내가 맡겠다고 나서기가 쉽지않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고발장을 접수시키라”고 발을뺐다.


결국 100억원대의 횡령의혹을 내부고발당한 대규모 학원비리 사건은 청주지검에 정식 고발됐으나 이례적으로 경찰로 사건을 이첩시켜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접수 5개월만인 지난 2월 극동정보대 재단주 류택희씨를 교비 80여억원을 횡령 전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업무상 횡령)로 구속했다. 당시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사건 규모나 경제사건의 전문성으로 보아 검찰수사가 바람직한 데 왜 우리한테 떠넘겼는지 납득할 수없다”는 반응이었다. 


<충청리뷰>는 지난해 10월 청주지검의 사건 이첩 배경에 대해 1차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김검사는 청주지검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사의지가 가로막혔다고 판단된다. 김검사는 이러한 누적된 불만 속에 이씨 수사중단 의혹과 비호세력설이 나돌자 ‘양심고백’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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