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 뇌물수수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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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검사 뇌물수수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
  • 충청리뷰
  • 승인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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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기획부터 제보까지 홍씨 부부에 지시혐의
사건무마 대가성 2000만원 금품수수 혐의도

청주지검은 20일 밤 청와대 양 전 실장의 `몰카' 제작을 주도하고 사건 피의자로부터 대가성있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훈 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용역업체에 `몰카' 제작을 의뢰했다고 자백한 홍모씨(43) 부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검사가 몰카의 기획, 제작 단계부터 언론사 제보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김검사는 ‘몰카 촬영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검사가 양 전 실장 청주방문 당시 K나이트클럽 인접 주점에서 정보원인 박모씨(46 여)로부터 내부동향을 실시간 연락받은 것으로 보아 몰카제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씨 부부는 김검사의 지시에 따라 몰카 테이프를 SBS에 전달, 보도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한편 검찰은 몰카제작과 관련 박씨와 김검사를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 김검사의 금품수수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유엽 차장검사는 "김검사의 몰카 개입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가 돌출해 조사하고 있다. 김검사가 박씨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뒤에 돈이 건너갔기 때문에 직무 관련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돈은 박씨가 K나이트클럽 동업자 한모씨를 협박해 받은 2억5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000만원을 김 검사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2001년 청주시 내덕동 청주대 인근 학교부지 1만6500㎡를 학교용지 용도제한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10억5000만원에 매각키로 했다. 하지만 용도제한을 풀지못해 잔금 2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김검사와 친분관계를 내세워 협박하고 잔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김검사가 박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은 임웅기씨(56) 위증혐의고소사건이다. 임씨는 98년 사기고소 사건 재판과정에서 박씨가 위증 또는 증인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며 지난해 위증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청주지검은 무혐의 종결처리했고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 결정이 내렸졌고 사건을 김검사가 배당받았다. 하지만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몰카 제작 4일전인 지난 6월24일 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여일 뒤 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검사는 한씨를 ‘만난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며 공갈사건 개입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박씨가 제공한 돈이 검찰 주장대로 사건무마 청탁 또는 사례비 성격이라면 사건처리 20여일 뒤라는 시점이 애매하다는 분석이다. 김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2시 청주지검 1호법정에서 열리며 영장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검사는 이원호씨 수사에 집착한 나머지 사건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몰카 촬영에 개입하고 금품수수 혐의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수사집착의 배경에는 앞서 언론에 폭로한 대로 수사압력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씨측의 김검사 뒷조사설 등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검사의 사생활 약점등을 캐내 역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이씨 주변에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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