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씨 2억5천만원 갈취혐의 ‘탈 많은’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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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씨 2억5천만원 갈취혐의 ‘탈 많은’ 로비스트
  • 충청리뷰
  • 승인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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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검사, 박씨 위증혐의 사건 무혐의 처리… 공정성 의문

최근 청주지검의 몰카 수사에서 핵심 용의자로 떠오른 40대 여인 박모씨(46)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정한 직업도 없는 박씨가 어떻게 현직 자치단체장, 검사, 정당 당직자들과 교분을 트고 정보원 역할까지 맡게 됐는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박씨는 청주시 복대동 옛 법원장관사에 살고 있으며 이웃에게는 ‘고급승용차 출입이 잦은 집’으로 통한다.
특히 박씨는 청주지검의 수사과정에서 몰카 용의점 이외에 K나이트클럽 지분권자인 한태수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공갈갈취한 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조폭조직에까지 인맥을 형성해 청주의 마당발 또는 여성 로비스트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반경은 공개되지 않은 음습한 공간이라서 일반 대중에게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린 인물이었다.

박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부각된 사건은 지난 99년 5월 당시 김만기 청주부시장의 취중 ‘하극상 소동’이었다. 술자리에서 만취한 김 전 부시장이 한밤중에 시장관사를 찾아가 소동을 일으킨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당시 술자리에는 지역일간지 J대표와 주택공사충북지부장, L변호사와 문제의 박씨가 합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L변호사와 박씨가 합석한 이유는 사직주공 재건축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재건축조합 고문변호사를 맡고있던 L변호사는 박씨와 함께 시공사 유치에 나선 입장이었다. IMF여파로 대기업 건설회사 유치가 어려워지자 주택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말하자면 주택공사 지부장에게 언론사 대표, 청주부시장 등 영향력있는 인맥을 과시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박씨가 개입된 두 번째 사건도 사직주공 재건축사업과 관련이 있다. 99년 12월 주택공사 유치에 앞장섰던 L변호사가 귀가길에 자신의 아파트앞에서 괴한들에게 피습당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조합내분에 따른 청부폭력으로보고 집중수사했으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시 L변호사는 박씨의 BMW 자가용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 봉변을 당했다.

박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2000년 공갈갈취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당시 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한모씨로부터 토지매매 알선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7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임웅기씨(56·전 대웅철강 대표)가 95년 부도를 당해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청주시 내덕동 땅에 대한 처분의뢰를 받았다. 이때 한씨와 매매협의를 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토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1억원 손해를 봤다’며 전국구 주먹으로 알려진 신모씨를 통해 한씨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역 정치판에 얼굴을 내밀면서 주변 인맥을 넓혀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의 4선 국회의원인 오용운 전 의원의 ‘수양 딸’로 자처했고 청주대 고위관리자 교육과정의 동문회 감사역을 맡아 동문인사들에게 ‘박감사’로 통하게 됐다. 박씨가 <충청리뷰>의 취재대상이 된 사건은 90년대초 청주의 재력가로 알려졌던 임웅기씨의 사기 및 배임 고소사건이었다.

임씨는 지난 98년 박씨에게 사정수사 무마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건네주고 사기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했으나 청주지검은 2000년 12월 임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임씨는 사건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박씨를 다시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측은 ‘기소의견’을 냈으나 검찰은‘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이후 임씨는 항고, 재항고를 냈으나 모두 기각당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 2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천신만고 끝에 사건은 다시 청주지검으로 내려와 김도훈 검사가 재기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6월 24일자로 박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양 전 실장의 청주방문 4일전에 박씨의 사건부담을 털어내 주었고 박씨는 28일 당일 김검사의 충실한 정보원 노릇을 했다.

고소인 임씨는 “검사가 사건피의자와 그런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면 그 수사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청주지검에 재수사 배당되고 나서 얼른 수사해 달라고 내 발로 두 번씩이나 찾아갔다. 그때마다 ‘잠시만 기다리면 연락해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고소인 진술조서 한번 받지않고 무혐의 처리해 버렸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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