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기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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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기 고소사건
  • 충청리뷰
  • 승인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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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청주지검에서 부도와 관련, 사기혐의로 구속돼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임웅기씨는 청주대 고위정책과정에서 알게돼 부부 사이에 교분을 맺은 박씨(45)를 사기 및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평소 형부, 아우로 통하던 두 사람이 법적분쟁을 겪은 내막에 대해 본보는 심층보도(2000년 4월 1일자)한 바 있다.

지난 98년 박씨를 고소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94년 9월께‘사정기관에서 형부를 부동산투기범으로 수배했다’고 임씨에게 겁을 준 뒤 무마용 청탁비로 3억5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와중에 부도가 터지자 다시‘출금금지 명단에 포함돼 이를 풀려면 1억원이 든다’며 로비자금조로 1억원을 요구해 전달했다는 것. 이에대해 박씨는“임씨와 93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자금악화설이 나돌아 급한대로 당좌수표로 되돌려받은 것 뿐이다. 캐나다 출국도 임씨가 도와주면 1억원을 갚겠다고 하길래, 현지 거처를 알아봐 주기위해 다녀온 적이 있다.‘돈 안갚고 해외로 갈 생각이면 출국금지 요청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문제의 돈이 채권변제받은 돈인지, 부당하게 챙긴 돈인지 밝혀야 할 상황이었다.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제3자를 통해 빌린 돈을 임씨에게 재차 꿔준 것으로 진술했고 제3자로 오모건축사와 정당인 남모씨등을 내세웠다. 95년 임씨 부도직후 채권자의 재산은닉 진정사건에 대해 오건축사는 경찰조사에서 1억2000만원을 박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진술했다. 남씨는 98년 검찰조사에서 1억원을 박씨에게 빌려줘 임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2000년 검찰의 재수사을 앞두고 두사람 모두 ‘박씨의 권유에 의해 채권규모와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오건축사는 취재기자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박씨가 ‘재산은닉 진정서가 들어와 내가 임씨에게 빌려준 돈의 자금출처를 경찰에 소명해야 한다. 내 남편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어 그 돈이 임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거부하지 못하고 거짓진술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정당인 남씨는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1차 허위진술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11월 남씨는 검찰진술에서‘사실은 3000만원을 빌려준 것인데 박씨의 요청대로 1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허위진술했다’고 시인했다. 이밖에 ‘문제의 땅에 1억40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도 박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번복했다.

한편 임씨의 2차 고소인 위증 고소사건을 조사한 경찰은‘남씨가 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이 박씨의 부탁으로 이뤄졌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한 점, 당좌수표 3억5천만원을 받은 시점이 94년 9월 5일인바 박씨가 95년도에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과 상이한 젼등을 들어 기소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박씨갖남씨로부터 돈 1억원을 빌려 고소인에게 주었다’라고 액수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남씨로부터 돈을 빌려 고소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였다”며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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