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 몰카 관련 어떤 처벌 가능한가?
상태바
김검사, 몰카 관련 어떤 처벌 가능한가?
  • 충청리뷰
  • 승인 2003.08.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몰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체포된 청주지검 김도훈 검사는 일단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김검사를 긴급체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검사의 몰카 관련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 질 수있다. 우선 부적절한 관계의 인물들을 동원해 ‘몰카’를 수사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만 했을 경우에 대해 법조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가 사회적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상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민사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 목적으로 찍은 ‘몰카’가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보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때도 현직 검사를 긴급체포해 인신구금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김검사가 이씨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사건무마 청탁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해 촬영하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유출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검사의 몰카제작 개입부분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주변 정황으로보아 김검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만약 김검사가 ‘몰카’를 사후 인지하고도 수사팀에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대해 직무 유기죄가 검토될 수는 있지만 악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성립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