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검사를 의심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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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검사를 의심한 근거
  • 충청리뷰
  • 승인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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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도훈 검사는 언제부터 검찰에 의해 용의선상에 올랐을 까. 또 검찰은 어떻게 김 검사의 연루혐의를 특정하게 됐을까.
검찰은 양 실장 등의 ‘6·28 술자리’ 당일 김 검사와 박 모 여인간에 빈번하게 통화가 이뤄진 점을 주목한 것이 틀림없다. 다만 이 대목에서 간과해선 안될 단서가 숨어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여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쓰지 않고 모 종교단체 소속 학생 소유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한다. 박씨가 왜 남의 핸드폰을 썼는지 검찰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추론이 된다. 그럼 검찰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일까.

이 부분에 이르면 검찰이 일찌감치 김 검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김 검사의 핸드폰을 중심으로 통화내역을 집중 조사하지 않았다면 박 여인과의 관련성은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검사와 집중통화가 이뤄진 핸드폰의 소유주를 파악, 그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박 씨가 당시 문제의 핸드폰을 빌어 사용했음을 알아냈을 것이고, 김 검사와 박씨와의 특수한 관계에 주목했을 것이란 추론은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김 검사가 몰카에 연관돼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몰카사건 수사에서 김 검사에 용의점을 두는 데 정황증거로 삼은 ‘통화내역’에 대해서 일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 전문가들은 “통화내역이란 말 그대로 누가 누구와 전화통화를 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통화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통신사는 가입자들의 6개월치 통화내역을 항상 보관하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이나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서가 접수되면 통화내역을 알려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감청 없이는 통화내역만으로 통화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몰카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이 ‘몰카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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