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압력 입증할 제2의 폭로 자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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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압력 입증할 제2의 폭로 자료 있다!
  • 충청리뷰
  • 승인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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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균변호사, "일지형식의 자료에 간부검사 이름 여럿 있다"
대검 감찰 결과 전면 부인, 오늘 중 공개여부 결정

21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도훈 전 검사의 변호인인 오성균변호사는  '김검사가 받은 수사압력을 실체적으로 밝혀줄 문건자료가 있다'고 밝혀 제2의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변호사는 22일 오전 청주지검 안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변호사가 밝힌 문건자료는 김 전 검사가 이원호씨 내사,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특이사항을 메모해 일지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며 ㄱ부장검사 이외에 간부검사로부터 직접적인 수사중단 압력을 받은 사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건자료에는 수사에 개입한 여러 명의 상급자 이름이 올랐으며 모부장검사는 김검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사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묘사된 부분도 있다"고 밝혀 공개될 경우 사실여부에 따라 검찰 전체로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지난 6월 20일 벌어진 갈취교사 혐의 긴급체포 불발 건을 설명했다. 당시 살인교사 협박을 하고 이씨로부터 3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공갈갈취 사건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이씨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상태였다. 변론기일까지 몰린 김 전 검사는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지난 6월 20일 재판이 끝난 뒤 검사실로 불렀다.

이때 김 전 검사는 이씨가 J볼링장 매입과정에서 살인교사 공갈협박범 김모씨에게 8400만원을 공갈갈취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두고 긴급체포하려 했다. 김 전 검사는 지검 수뇌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잠시후 모부장검사가 '윗분이 걱정하신다'며 전화를 걸어와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 오변호사는 "김검사가 이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법원 김모 판사에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적혀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이씨의 변호사인 김원치변호사가 청주지검을 방문해 수뇌부와 같은 동향 출신인 ㄱ부장검사를 만나고 간 직후, "모부장검사가 김검사를 불러 1시간 가량 욕설을 섞어가며 `조직얘기만 듣고 조사하느냐'며 심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유야무야될  것을 우려한 김 전 검사가 "사건 내사부에 등재하려 했으나 검찰 수뇌부가 '천천히 하라'며 등재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씨 살인교사 내사 건은 양 전 실장 사건이 <한국일보>에 보도된 다음날인 8월 1일 정식으로 사건기록부에 등재됐다.

오변호사는 "현재 자료 복사본을 변호인단에서 갖고 있으나 최종 공개시점, 형식에 대해서는 김검사와 협의중인 상태"라며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검찰의 혐의사실을 단언코 부인한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증거주의에 입각한다면 이번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것이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문건자료 내용 가운데  일부 구체적인 사안을 정리해 대검 감찰부에 전달했으나 21일 발표결과에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압력 '핵심사안'과 이씨 사건 관계인들과 대화, 전화내용등 중요부분은 대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문건내용이 대검 감찰결과와 크게 어긋날 경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특검요구가 뒤따를 전망이다. 

몰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몰카수사의 결정적인 단서 제공자는 바로 김검사였다. 김검사는 일산 용역업체에 500만원을 송금한 곳이 몰카촬영을 의뢰한 홍모씨의 변호사사무실이라는 것을 사건발단 직후 알게 됐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가 검찰 선배인데다 사법연수원 은사라는 특수한 관계라서 선뜻 털어놓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김검사의 단서제공으로 전모가 드러나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홍씨 등이 김검사를 물고 들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22일 중으로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변호사는  "영장발부를 결정한 것이 영장판사 개인이 아닌 법원 수뇌부의 뜻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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