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조합측 용화온천 재개발 추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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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조합측 용화온천 재개발 추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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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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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군 용화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측이 대법원의 관련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용화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온천개발의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이들 지주조합 측은 최근 환경부에 ‘속리산국립공원내 토지이용계획변경(안) 및 공원시설계획’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주조합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2001년 7월 용화집단시설지구 사업시행허가 취소에 이어 올 5월 대법원이 문장대온천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행허가취소 판결을 잇따라 내림으로써 1992년부터 시작된 문장대·용화온천개발 시도가 완전히 무산된 이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지주조합측의 재개발 움직임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환경연합은 이에따라 27일 긴급히 성명서를 발표, “환경부에서는 용화집단시설지구의 지주들이 요청하고 있는 속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의 건에 대해 단호히 반려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 충북환경련 대표들과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환경연합 대표들은 27일 오전에 상경했다.

충북환경연합은 “문장대·용화온천개발사업은 대법원의 판결로 완전히 취소된 사안으로 범도민의 단결아래 이뤄낸 환경권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축해 왔는데 해당지역의 지주조합측이 사업내용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 재개발에 나서려는 것은 무모하고도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이를 단호히 반려함으로써 전 국민의 준엄한 환경권과 충북도민의 생존권을 지켜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충북환경련은 나아가 “차제에 용화집단시설지구를 자연보전지구로 지정해 영구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부추기는 온천법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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