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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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
  • 임철의 기자
  • 승인 2003.09.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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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불공정행위 여전
중기청, 100여개 중소기업에 7800만원 지급토록 조치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 먹지...’
대기업의 끝없는 욕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종옥)은 지난 7월 한달간 도내에 본사 또는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15개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을 법정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도내 소재 3개 대기업의 경우 법정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을 발행하면서 기일초과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7851만 4000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대기업 3개사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무려 98개사에 이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따라 대기업체에게 오는 20일까지 어음할인료 전액을 해당 중소기업에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60일 초과 어음발행 예사
아울러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하도급 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상존함에 따라9월 한달간 중견기업 20개 사를 선정하여 하도급 거래시 납품대금 지급방식, 지급기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등에 대하여 계속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조사결과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조사, 시정조치를 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대기업체의 이름과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 등 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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