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수사발표에 대한 충북시민연대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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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수사발표에 대한 충북시민연대회의 성명서
  • 충청리뷰
  • 승인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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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일 '김도훈 전 검사 수사방해 의혹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형평성을 잃은 청주지검의 수사팀을 교체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청주지검의 중간수사 결과발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김 전 검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모호한 언행으로 시민의 의혹만 증폭시키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원호씨 관련 수사방해와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지검이 사건수사를 계속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또다른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갈혐의로 구속된 박모씨(46·여)가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박씨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는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전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피의자와 딜을 '수시로 진행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수사외압설과 정치자금 제공의혹을 흘리며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는 모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외압의 실체와 관련 증거자료를 국민앞에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의 향후 사건수사에 대해 "이원호씨의 로비자금과 로비대상, 조세포탈과 살인교사 혐의, 검찰내 비호세력의 실재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감찰권 이양, 상급자의 수사지휘시 서면결제 의무화, 검사기피 제도 도입등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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