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사대금 지급 근로자에게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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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사대금 지급 근로자에게도 통보”
  • 뉴시스
  • 승인 2009.04.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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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자재 값과 인건비 등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를 도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업체는 물론 장비 임대사업자, 현장 근로자들에게까지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된다.

시는 공사 준공서류가 제출될 경우 현장근로자 명단에 기록돼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월○일 ○○공사 선급금 ○○건설에 지급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임이나 자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돼 왔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급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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