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위원장, 헌번재판소 판결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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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위원장, 헌번재판소 판결 전면 반박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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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의 평등권만 봤다"

 한나라당 한창희위원장(충주)은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8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면 반박했다. 한위원장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는 외형상의 평등권만 보았지 내면상의 평등권은 보지 못한 처사"라며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을 하려면 먼저 자치단체장을 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한위원장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등 현역 자치단체장은 매일매일의 일정이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는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개인돈을 쓰는 것처럼 선심행정을 펴는가 하면, 공무원 및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각종 축제와 단체장기 차지 각종 대회를 여는 등 자치단체장이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통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시 선거일전 180일 이전 사퇴 규정이 헌법정신에 며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60일 이전에 사퇴하면 된다고 판결, 정계에 파문을 던졌다.  이날 헌재의 결정과 관련, 도내 정.관가에선 내년 17대 총선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내년 2월 중순까지 현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각종 행사를 남발하며 선심행정을 필 공산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있을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견제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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