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상대 ‘술상무’과로사도 업무상 재해
상태바
언론인 상대 ‘술상무’과로사도 업무상 재해
  • 충청리뷰
  • 승인 2003.09.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대전시의회 공보담당 강모씨 유족 승소판결

언론인과 잦은 회식자리를 가지며 ‘술상무’ 역할을 해온 공보담당 공무원의 위궤양 등 발병·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숨진 대전시 의회사무처 공보담당 강모씨(당시 54세·지방 5급)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등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79년 대전시 문화공보실 지방고용원으로 임용된 뒤 20여년간 줄곧 공보업무를 수행했다. 98년부터 대전시 의회 공보담당 책임자를 맡아오던 강씨는 지난해 4월4일 취침 중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3일 당뇨, 폐렴, 다발성 위궤양 및 위출혈 등을 사인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공보담당 책임자로서 각종 보도자료와 홍보물 작성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언론사와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수시로 언론인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이른바 술상무 노릇을 함으로써 위궤양 유발·악화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강씨의 발병 및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