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최완배 전 이사장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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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최완배 전 이사장 징역 6년 선고
  • 뉴시스
  • 승인 2009.05.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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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단, 방법, 피해 회복 노력등 매우 불량'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7일 서원학원의 예금 등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전 서원학원 이사장 최완배씨(57)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학교명의의 무기명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뒤 개인출연금으로 처리해 법인에 손해를 입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정난을 겪고 있던 서원학원에 대한 부채상환 및 출연금 제공 등 정상화 약속을 내세워 인수했음에도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교비를 임의로 횡령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결국 위 법인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나아가 자금세탁을 거치는 등 이 사건 수단, 방법, 목적 등이 모두 나쁘고, 피해금액이 큰 반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부하직원의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귀국해 모든 책임을 이 직원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담보로 제공했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다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미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할 수 있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횡령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 관리를 고려하면 양도성 예금증서들은 출연절차를 마치지 않아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7년 6월30일 괴산군 모 은행 증평지점에서 차모씨 명의로 4억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법인 명의의 정기예금 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1999년 1월5일까지 73차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44억여원을 금융기관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뒤 개인 출연금 등으로 처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1996년 12월18일 당시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청주시 모충동 학교 법인 사무실에서 이사장 명의로 2억9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1997년 4월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8억2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996년 7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서원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1999년 1월16일 인도네시아로 도피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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