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생각대로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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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생각대로 안되네
  • 김학철 기자
  • 승인 2009.05.2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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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 아케이드 내로 변경되자 상인들 찬반양론 분분
贊‘미래 위해 필요’ 反 ‘노상적치 불가·소음 피해 우려’

충주시 무학시장내 주차장 조성사업이 상가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편의성을 목표로 무학시장상인회(회장 윤종기)가 요청하여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본래 충주시 봉방동 7-4번지 기존 무학시장 주차장을 증설하는 주차타워안으로 계획 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가 생략된 채 70여 미터 떨어진 시장 아케이드 내부에 노외주차장으로 변경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 주차장 조성문제로 수십년간 쌓아온 상인들의 우정이 깨져버린 무학시장 전경.
상인회는 ‘무학시장 화장실 및 주차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 12월 중순 신설문제를 두고 시장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찬반 결과를 시에 잘못 통보하는 실수가 벌어졌다. 총 응답자 121명중 찬성 69, 반대 51의 결과를 두고 투표참여율 80%를 찬성률 80%로 잘못 보고한 것.

이때부터 시장상인들간의 불신과 오해가 깊어져 부지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차장 조성부지 이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다. 3월말 무학상인회 회장 선출과 동시에 주차장 조성부지 이전 반대 주민서명 운동이 펼쳐졌고, 4월초에 추진위원회가 설문조사 오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해산하게 되었다. 오비이락으로 이 조성사업을 담당하던 충주시 공무원이 가정사로 음독자살하게 되는 불상사까지 겹치면서 더욱 의혹이 증폭되게 이르렀고, 5월초에 현 윤종기 상인회 회장에 대한 재신임투표까지 이뤄지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부지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아케이드 내로 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재래시장의 특성인 노상적치가 불가능해지고, 차량소음과 먼지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케 될 것을 우려한다.

한 주민은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안쪽은 백화점의 매장이나 마찬가지다. 아케이드 안으로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은 백화점 매장에 주차장을 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평일에도 현 주차장은 절반밖에 차량이 들어차지 않는다. 주차장은 시장의 얼굴인데 입구에 있어야 맞지 내부에 들어서는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케이드 상가로 둘러싸여 거래조차도 안되는 땅 소유주들만 좋은 일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감정평가가 이뤄진 조성 예정부지의 경우 일부 필지는 도로와 인접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지지가보다 4배이상 부풀려져 도로와 인접한 필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충주시 추진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주차타워안의 사업비는 13억3300만원으로 이중 시설비가 13억2000만원이었으나, 변경된 노외주차장안은 토지보상비만 11억4000만원이다.

한편 아케이드내 주차장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인 윤종기씨는 “예정부지의 경우 수십년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관도 안좋고 범죄우려가 있는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고, 시장 현대화를 위해 주차장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복지시설 등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한 부지확보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며 추진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추진위가 절차적으로 공개된 설명회를 통해 부지 이전에 관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시간조차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얘기하며, 불신과 오해로 비롯된 반대여론을 수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를 중재해야 할 충주시는 책임지지 못한 부적절한 문구를 공문에 삽입하여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4월 21일 충주시는 상인회 앞으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2009. 04. 30.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부적절한 문구를 삽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을 반납할 수가 없어 사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다’며 해명했다. 또한, 충주시는 조성부지에 대한 상인회의 찬반 입장은 참고사항일 뿐 토지보상협의가 이뤄진 마당에 이를 다시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부지이전 조성을 반대하는 상인들은 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냄과 동시에 차량 동원도 불사한 공사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시와 상인회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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