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재보궐선거 법정선거비 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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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재보궐선거 법정선거비 확정공고
  • 충청리뷰
  • 승인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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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도내 재·보궐선거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8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음성군수 재선거비용이 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양군의회 어상천면 보궐선거가 2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밖에 증평군수 5900만원, 충북도의회 음성 제2선거구 보궐선거 3620만원, 증평군의회 의원 선거는 3000만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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