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회의 “대형마트, 지역 상권과 상생협약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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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대형마트, 지역 상권과 상생협약 체결해야”
  • 뉴시스
  • 승인 2009.06.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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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지금 우리지역에는 골목상권마저 ‘싹쓸이’하겠다는 대형마트의 놀부 심보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실종된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중소상인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무조건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해 지역의 중소상인과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절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의 진정성은 대형마트 규제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인 만큼 정부는 ‘사업조정제’를 적극 활용해 기업형 SSM 진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통시장을 독점하려는 대형마트 SSM의 치밀한 전략이 본격화 되고 있으나,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무관심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역 중소상인이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는 대규모점포의 정의를 대규모 점포가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출점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홈플러스 등 대기업은 지금이라도 지역 중소상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추가적인 출점계획과 24시간 영업 철회,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약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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