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나당 한창희위원장(충주)은 충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6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17일 성명을 내고 "이해심이 많은 충주시민들이 연명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전제, "국가는 피해주민들의 실태를 파악,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위원장은 "국토방위를 위해 충주공군비행장을 꼭 운영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당분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피해를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감수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토방위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토방위를 위해 특정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국가와 국민들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떠나 국가는 소음에 시달리는 충주지역 주민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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