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SSM 진입저지위해 시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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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SSM 진입저지위해 시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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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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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SSM 추가 입점이 억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도심지역에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면 예외없이 동네 슈퍼의 매출이 급감하는 데다 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영세 유통업자까지 덩달아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며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모든 판매시설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규모도 1000㎡ 미만으로 제한할 것과 판매시설 건축 제한 규정이 없는 준공업지역도 100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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