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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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9.09.3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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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제2산단·테크노폴리스 등 들어서면 ‘민원 덩어리’
청주·청원 북부 광역계획 걸림돌, ‘이전’하는 게 ‘이익’

청주 공군부대가 도심의 확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생활 불편 등 심각한 도시문제까지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청원 북부권 개발과 이로 인한 소음 등 각종 민원 야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청주시 오근장동과 청원군 내수읍 등 공군부대 인근주민 1만1234명이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는 등 이미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도심확장으로 청주공군부대 인근에 2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돼 소음피해 추가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아파트 상공을 나는 전투기가 위협적이다.
하지만 공항대책위 등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큰 피해와 민원이 예상된다며 공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군부대로 인해 도시계획이 절름발이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오창, 진천, 음성과 연계한 청주권 북부 광역개발 또한 갖가지 장애에 시달릴 게 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국 공군부대 이전은 청주공항 활성화 뿐만 아니라 청주·청원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나아가 군 당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심을 나는 전투기, 아파트만 2만 세대 계획 

2004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투기 소음 문제로 곳곳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된 신흥 주거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게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투기 항로 변경과 이륙시간 조절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왔으며 주민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면서 민원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보다 더 큰 집단민원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투기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당하고 있는 1만여 주민들 외에도 인근에 대단위 택지와 복합산업단지가 잇따라 추진되기 때문이다.

우선 추진되는 개발사업 중 공군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오창제2산업단지로 계획된 아파트만 4500세대에 달한다. 이곳은 기존 오창단지 보다 군 비행장과 더욱 가까워 더 큰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청원군 옥산면 옛 동인석재 부지에도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송단지는 이미 건축 됐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3000여 세대 외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별도로 계획되고 있다.

청주시 강서2동 일원에 조성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에도 아파트만 1만세대가 계획되고 있어  아파트만 2만세대에 최소 5만명 이상이 유입되는 신흥 도심이 만들어지게 된다.

공항대책위 관계자는 “오창제2산단과 동인석재 부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은 모두 전투기가 이륙하는 노선 인근에 위치해 있다. 끊이지 않은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소음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 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광역계획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제한 등 제도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공군부대가 사실상 도심에 포함됨으로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고층아파트 특히 지웰시티의 경우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 인근에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전투기가 날아다닌다고 상상해 보라. 도심의 쾌적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쉬운 예로 공군사관학교 훈련비행지역에 포함된 청주 남쪽지역이 고도제한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역대정권 이미 이전 약속 ‘진행형’

청주 공군부대 이전은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장하기 이전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였다.
80년대 중반 중부권 국제공항 겸 수도권 보조공항으로 청주공항 건설계획이 수립되며 자연스럽게 공군부대 이전이 결정됐고 대상지도 충주로 확정됐던 것이다.

당시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종택 공항대책위원장도 ‘청주공항은 공군 전투기 비행장의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다. 당시에도 전투비행장이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할 때 까지 이전 작업이 절반 정도 진행됐었다’고 밝힌바 있다.

걸프전을 통해 공중전의 중요성이 급부상 했고 공군 증강계획이 힘을 얻으면서 청주공군부대 이전도 보류 됐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무장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루는 노 대통령이 걸프전 이후 전투비행장 4개를 증설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으니 청주국제공항이 완공돼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넉넉잡고 5년 내지 10년만 함께 써야겠다. 청주시민들을 잘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결국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됐던 청주공항 건설과 공군부대 이전은 청주 외에 충주에도 전투비행장이 들어서며 도내에 2개나 되는 공군부대가 주둔하게 되는 질곡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공항대책위 관계자는 “80년대 당시 정권도 공군부대가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걸프전 발발로 중단됐던 부대 이전을 속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요구엔 귀 막고 배상 요구엔 늑장
손배소 5년째 공방만, 주민 ‘이러다 모두 세상 뜰라’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등 필요하다면 반대 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 붙이는 군 당국이 정작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주공항 건설계획이 수립될 때 이미 확정된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귀를 막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은 5년째 법정공방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 당국은 2005년 주민 1만1234명이 모두 30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음피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월 법원이 4142명에게 8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고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언제 재판이 마무리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소송대책위 관계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에 오히려 주민들이 반발해야 함에도 적반하장격으로 군당국이 항소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봉신 청주 오근장동통장협의회장은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대부분이 70세를 넘은 고령이라는 점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사망할 경우 법적 효력이 사라져 30년 동안 당해온 피해배상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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