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체납액 6천8백2십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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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체납액 6천8백2십만원 징수
  • 충청리뷰
  • 승인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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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100만원이상 미납부자 법원 경매처분

청주시의 국민주택 상환금 체납액이 9월30일기준으로 199세대 3억4백5십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체납액 199세대 3억4백5십만원중 상환기간이 만료된 금액이 85세대 1억3천2백6십만원, 상환중에 있는 금액이 1억7천1백9십만원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10월 한달을 국민주택 상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2개반 4명이 △체납자 독촉 안내문 발송 △체납세대 방문 징수 및 독려 △공가 세대를 통·반장과 동사무소와 연계해 징수 △ 야간 전화 납부약속 및 징수 독려 등을 통해 총체납액의 22.4%인 113세대 6천8백2십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그간 장기간 체납독려를 소홀히 한 관계로 상환금이 누적돼 일시에 체납액을 일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특히 납부약속을 하고도 고의적으로 희피하는 세대가 있어 체납자의 자신납부 의식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100만원 이상의 국민주택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경매처분을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문  의 : 청주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220-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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