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대형매장, 소매점포 등 2,200개소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최승황)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상가 및 점포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상당구는 1개조 3명의 점검반이 매장면적 33㎡이상인 소매점포와 시장내 소매점포, 대형매장·백화점내의 소매점포 등 2,2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가격표 게시, 이중가격 표시, 허위가격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상당구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상당구는 앞으로도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적극 대처해 가겠다고 밝혔다.
▶ 문 의 : 상당구 경제사회과 지역경제담당 (☏229-3332)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