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업소‘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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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업소‘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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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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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종로금속 등 12개업소 위조상품 제거해야

청주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남문로 소재 종로귀금속을 비롯한 12개업소를 지난 10일 시정권고 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20일 특허청, 충북도청, 시청 등 2개반 12명의 합동단속반이 시내 백화점, 성안길 상가, 육거리 시장,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상가 등을 중심으로 시계, 악세사리, 가방, 모자 등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개업소를 적발해 오는 21일까지 짜가상품을 없애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소는 시정권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된다.
 
 이와함께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로써 국내에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침해한자는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위조상품의 선호 보다는 고유 상표를 개발할 것을 권유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육성도 중요하지만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문  의 : 청주시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220-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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