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사 들어오면서도시계획 왜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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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사 들어오면서도시계획 왜곡됐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1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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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이두꺼비마을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
산남3지구 택지개발계획 이의 제기

“명당자리에 청사 배치하고 아파트단지 구룡산 아래로 옮겨” 주장

산남3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중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일대 택지개발계획이 왜곡됐다는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원흥이두꺼비마을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이하 원흥이시민대책위)’는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평지에 배치하고, 지대가 높은 산 쪽으로는 단독주택지를 배치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상식이다. 그래야 산림훼손을 막고 자연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에도 유리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산남3지구는 제일 명당지에 법원·검찰청을 배치시키고, 전망확보를 위해 아파트단지를 모두 구룡산 아래로 옮겨 대규모 토목공사와 산림훼손, 지형파괴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대로 강행하면 택지개발 왜곡사례 될 것”

그리고 검찰과 법원의 균형을 위해 나대지에 불과한 법원부지 앞에 대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대신 우량한 숲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청주시의 서남부 중심에 위치, 허파역할을 하며 인근 주민들이 등산과 생활체육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룡산 산세가 크게 위축돼 숲의 기능이 떨어지고 경관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 아니라 원흥이시민대책위는 구룡산의 생태계가 습지로부터 차단되고 생물들의 주요 서식처인 산기슭이 사라지게 되어 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될 수밖에 없고, 경계지역에 급경사면과 옹벽공사가 불가피하여 장기적으로 재해위험이 있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이들의 주장은 대법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졌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계획대로 강행된다면 산남3지구는 도시계획 역사에서 법원에 의한 택지개발 왜곡사례로 기록되면 빗나간 법원의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송현 원흥이시민대책위 실행위원장은 “산남3지구 택지개발계획은 법원 건물이 들어오면서 ‘변경’된 게 아니고 ‘왜곡’된 것이다. 법원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다른 것들은 무시돼 법원·검찰만 좋아지게 됐다. 토지공사측에서 ‘대법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곳의 택지개발계획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처음에는 법원·검찰청이 산남3지구 내에서도 가장 명당자리를 차지했다고 알았으나 아파트를 산쪽에 배치한 이유를 여러 사람에게 캐묻다가 결정적인 말을 듣게 됐다. 택지개발 관련 전공자들이 하는 말이 법원·검찰청사 때문에 계획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것이었다.

실제 개발을 하더라도 숲을 보존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안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파트를 구룡산 쪽으로 밀어부쳐 옹벽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토지공사에서 땅 1만7000평을 법원에 팔면서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준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산남3지구, 일반적인 도시계획과 반대

실제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왜곡된 사례로 원흥이시민대책위는 지난 2001년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작성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아파트가 중앙에 배치되고, 구룡산쪽에는 단독주택지가 배치됐으며 원흥이방죽부터 마을로 내려온 하천을 자연형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도면1 참조)

그러나 지난 2002년 9월 변경된 계획을 보면 법원·검찰청 입주로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졌고 이 건물들의 전망을 위해 아파트를 좌우측으로 나누어 배치시켰다는 것이다. 또 검찰청 앞에 원흥이방죽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위상을 위해 법원부지 앞에 조금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하게 됐고, 상가를 법원·검찰청 앞쪽으로 이동해 상가의 기능이 법원중심으로 바뀌어 주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도면2 참조)

아파트단지가 구룡산 쪽에 배치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 이들은 “가경동 주공아파트 부근의 높다란 옹벽처럼 산남3지구도 대규모 토목공사와 옹벽설치를 해야 한다. 또 자연지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구룡산의 경관을 저해하며 대중교통 접근성 불량과 교통정체 현상이 걱정된다”며 아파트는 평지로, 단독주택지는 산지에 배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낮은 지대에는 고층건물을 짓고 산자락에는 가능한 고층을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계획이다. 그래야 경관을 확보하고 산자락 주변의 자연을 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산자락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주변 지역을 모두 잘라내야 한다. 산남3지구는 일반적인 도시계획과 반대로 돼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시민들의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송현 위원장은 법원·검찰청사 이전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곧 대법원에 산남3지구 토지개발 문제점을 공문으로 접수하고 서울 환경정의시민연대 등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산남3지구를 살리기엔 늦었다고 하지만 경기도 용인 대지산은 마을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된 뒤 ‘대지산 살리기’에 나서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산남3지구는 아직 삽질도 하지 않아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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