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도내 각계인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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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도내 각계인사 참가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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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을 '지방분권의 날'로 선포, 서울 여의도공원에 1만여명 모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충북지역민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됐다. 충북지역 각계 인사 2000여명은 18일 오전11시30분 청주체육관 앞에 모여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촉구 결의대회 및 국민대회 출정식'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미 17일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창립 1주년을 맞아 목화웨딩홀에서 기념식을 갖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측은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지방이 살고 수도가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치권은 협애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하여 줄 것을 분권과 분산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1만여명이 참가, 수도권집중 현상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주장한 이 날 국민대회에서는 평화집회를 통해 붕괴되고 공동화 되어가는 지방을 회생시키고, 지방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돼온 3대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이 법 제정에 반대해온 일부 지역과 정치세력에 엄중한 지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는 11월 18일을 '지방분권의 날'로 선포했다.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에게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나 이메일 보내기, 이 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 항의방문하기 등 구체적인 국민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또 실제로 반대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낙선시키고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중앙언론과 지방언론에 당위성을 주장하는 칼럼도 기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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