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 청주시장 항소심에 조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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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청주시장 항소심에 조바심
  • 충청리뷰
  • 승인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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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태연하지만 속은…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대수 청주시장이 내심 바짝 몸달아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한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다른 사람들에게는 태연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불안한 심사를 토로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들 중에는 “한 시장 스스로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을 받지 않겠느냐’며 애써 자기최면에 가까운 말을 자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주변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 몇몇 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항소심 사건과 관련, 나를 둘러싸고 어떤 소문이 나돌고 있는 지 알지 못한다”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걱정해서 위로의 말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 스스로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근거 없이 확대돼 떠도는 것 같다”면서 “형량 등 판결은 법관의 고유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사정이 달라지겠느냐. 재판 결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시장직에서 내려 올 것이다. 욕심이 없다”고 소문들을 전면 부인했다.한 시장과 관련한 항소심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전고법에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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