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세수확대 ‘효자’에서 ‘골칫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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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세수확대 ‘효자’에서 ‘골칫거리’로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0.03.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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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민원에 편법분양 논란, 이번엔 부도 피해 걱정
무한경쟁 돌입 경쟁력 확보 비상, 매각·차별화 시도

잦은 민원과 편법분양 논란, 매각과 부도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지역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최종 부도처리 된 청원 오창테크노빌골프클럽의 경우 금전적 피해를 우려한 회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골프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무분별한 건설로 인한 내부적인 문제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 회원권 편법분양 시비를 불러 일으켜 온 오창테크노빌골프클럽. 최근 최종부도처리 되면서 우려됐던 회원들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여기에 세수확대를 명분으로 사실상 골프장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의 책임론도 등장해 골프장들의 이미지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기미마저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만 골프장 건설로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다. 골프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고 지방세수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다. 게다가 잇따라 물의까지 일으키고 있으니 규제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못 쓴 편법 분양, 회원 피해 현실화

오창테크노빌골프클럽의 회원권 편법 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미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골프장은 38만177㎡ 부지에 대중제 9홀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난 1월 정식 개장했다.

대중제이기 때문에 회원권 분양은 불가능했지만 이 골프장은 공사가 진행중이던 2007년부터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회원을 모았다. 피트니스센터 회원들에게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골프회원권을 편법으로 분양한 것이다.

법인회원권은 1억원, VVIP회원권 5000만원, VIP회원권 2300만원, 주중회원권은 980만원 등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이라기에는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도 이를 증명해 준다.

논란이 일자 2008년 초 충북도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규제할 만한 규정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편법 분양을 막지 못하는 현행 법은 회원들의 피해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회원권은 골프회원권이 아니어서 골프장의 부도나 도산에 따른 회원들의 경제적 피해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우려가 이 골프장 부도로 현실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회원은 800여명으로 총액이 150억원에 이른다. 회원수 면에서 회원제 18홀 골프장과 맞먹는 규모로 실제 도내의 한 회원제 27홀 골프장의 경우 7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오창테크노빌을 누군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편법분양된 회원권을 모두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당초 명분으로 제시했던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행정력 비웃는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창테크노빌골프클럽이 부채를 해결하거나 매각해 정상화돼야 하지만 채권 규모가 워낙 커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회원권 150억원과 국민은행 대출금 250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50억원 등 부채가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적정 거래가는 이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과 미지급 공사대금은 확실히 드러나는 채권이지만 회원권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각 협상시 논란이 될 확률이 높다. 이 골프장이 대중제 9홀 치고는 코스 조성이 잘 돼 있고 편리한 접근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100% 회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을 비웃으며 버젓이 회원권 편법 분양에 나선 골프장 탓에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충주 대영베이스CC도 피해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질 경영주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 후렌드리호텔이 골프장 이용권과 묶어 회원권을 판매, 사실상 골프 회원권 편법 분양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충주시도 관광숙박시설과 대중제 골프장을 연계해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경고 수준에 그쳤다.

골프장이 적용을 받는 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권 편법분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후렌드리호텔이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로 분류돼 골프장과 연계해 분양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도 법과 행정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이 인터넷회원을 모집하면서 몇 십만원 수준의 예치금을 받는 것도 편법 분양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졌다. 앞으로 회원권 편법분양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각…차별화, 골프장업계 지각변동
공격적 마케팅 구사, 오스타·샹떼힐은 매각

도내 골프장 수가 급증하면서 저마다 살아남기 묘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90년대 까지만 해도 5~6개에 불과했던 도내 골프장은 현재 운영중인 곳만 회원제 12곳, 대중제 10곳 등 22곳에 이른다. 또한 공사중인 10곳과 추진중인 27곳을 합하면 빠르면 4~5년 이내 59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용객 증가를 앞서는 골프장 건설 붐은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와 차별화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음성의 레인보우CC는 철저한 회원제 운영 원칙을 고수, 비회원 예약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반면 충주 중원GC, 진천 히든밸리 등은 회원제 버금가는 코스에도 불구하고 대중제로 운영하고 있다.

청주권 회원제 골프장들의 대중제 코스 신설도 두드러져 진천 천룡과 청원 떼제베에 이어 실크리버도 대중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떼제베는 솔로몬코스(대중제) 8번(파5) 홀을 2개의 파3 홀로 나눠 모두 10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단양 오스타와 충주 샹떼힐은 매각을 통해 몸집을 줄이기로 했다. 현대시멘트가 석회 광산 원상복구를 위해 조성한 단양오스타는 단양군이 지원한 혜택을 반환하라는 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한 부동산 업체에 매각했다.

샹떼힐은 90년대 후반 장호원CC 시절 심각한 소유권 분쟁을 겪다 5년전 성원건설에 매각돼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정상화 됐지만 모기업의 경영난으로 전주CC에 매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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