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냐 연장이냐’ 고민에 빠진 청주시
상태바
‘입찰이냐 연장이냐’ 고민에 빠진 청주시
  • 김진오
  • 승인 2010.06.30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만료 앞 둔 농수산물도매시장상가 상인 술렁술렁
다농엘마트 눈독 들이는 업체 다수, 경쟁입찰 여부에 촉각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내 수산소매상가와 편익상가 임차 상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청주시와 68개 점포 중 올해 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50여개 점포주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점포에 대해 내년 1월중 새로운 임차인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실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곳 상가들의 임대는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 임대료를 공개한 뒤 경쟁입찰로 최고가를 적어내는 응찰자와 3년 기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필요할 경우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내 대부분의 소매상가들이 올 연말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경쟁입찰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은 다농L마트는 벌써부터 여러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수의계약 관행 깨지나

대부분의 점포가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규정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07년 계약이 만료된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했을 뿐 1988년 도매시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자동 연장돼 왔다는 점이다.

한 상인은 “그동안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입찰을 통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연장돼 온 만큼 경쟁입찰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이곳 상인들은 소매뿐 아니라 유통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점포를 정리할 경우 재고처리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청주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유지해 온 것은 도매시장 개장 이후 주변 개발 지연으로 입점을 원하는 상인들이 부족해 부득이 기존 계약을 연장해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88년 도매시장이 개장할 당시 주변은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경쟁입찰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기존 상인과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이후 봉명2지구가 개발되는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도매시장 점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2007년 빈 점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 규정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 초 도매시장 점포에 대한 대규모 경쟁입찰 실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시가 상인들의 불만과 관행 등을 고려, ‘계약기간 2년 연장 가능’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조합이나 번영회 등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미룬 채 시의 최종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황태준 수산상가 조합장은 “상인들은 기존대로 수의계약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같은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가 입찰실시를 결정하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며 그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농L마트 여기저기서 눈독

도매시장 점포주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올해 말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다농L마트다.

다농L마트는 도매시장에 위치했다는 편익과 저렴한 가격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타 대형할인점 못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이곳은 공산품과 가공식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지만 대규모 청과와 채소, 수산매장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농L마트 관계자도 “매출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운영에 지장이 없을 만큼 경영이 안정됐다”고 전했다.

때문에 적지않은 유통업체들이 이곳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임차인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실시될 경우 응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농L마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 SSM을 비롯해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다. 대형할인점 매출도 예전만 못하고 SSM의 진출로 골목상권도 흔들리고 있다.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한 마트를 운영한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농L마트는 1988년 도매시장 개장 당시 1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 청주시에 기부채납 한 청주수산법인과 임대계약을 체결, 영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청주시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다농L마트도 다른 상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해 왔으며 내년 1월 처음으로 경쟁입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트측은 점포를 비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농마트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워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고처리 문제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갑자기 경쟁입찰 얘기를 꺼낼게 아니라 상가들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최소한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2년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 임대료 산출 방식은?
감정가의 5% 연간납부, 일반 상가의 절반 수준

도매시장 내 수산소매상가와 편익상가 등 청주시가 임대하는 점포의 임대료는 어느 수준일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건물과 토지를 감정해 가격을 산출하고 이 감정가의 5%를 연 임대료로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산소매상가 1층 점포의 경우 1㎡당 감정가는 100~110만원. 따라서 연간 임대료는 5~5만5000원으로 66㎡(20평) 면적의 점포라면 100~110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실제 임대료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실시한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가 적어낸 임대료는 최저가의 3배에 이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매시장 소매상가 점포 임대료는 시중의 일반상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자체가 저렴한데다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없어 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시장내 도매상가나 타 업종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리트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