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사건, SBS 몰카 원본 법원에서 검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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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건, SBS 몰카 원본 법원에서 검증키로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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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전 검사 5차공판, 증인불출석한 신모 ·이모 변호사 구인장 발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전 검사(37) 등에 대한 5차 공판이 23일 오후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의 청주방문 ‘몰카’를 방영한 서울방송 SBS로부터 ‘몰카’ 원본 또는 복사본 테이프를 제출받아 오는 30일 법원에서 검증키로 했다. 이날 검증에는 검찰과 재판부에 몰카 원본 감정을 요청한 홍기혁씨(몰카의뢰 혐의로 구속기소)측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증인으로 채택된 서울 신모 변호사와 청주 이모 변호사가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날 김도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두 변호사에 대한 서면질의회신 방식을 재판부에 건의했으나 홍부장판사는 “법정증언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홍기혁씨의 변호인인 신모 변호사의 경우 김도훈 피고인의 수사검사 재직시 수사편의를 청탁했는지 여부, 몰카 제작비 500만원을 흥신소에 입금시킨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주 이모 변호사는 박덕민 피고인이 김도훈 피고인에게 제공한 2000만원 가운데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건네주게 된 경위, 건설업체 대표 H씨로부터 박덕민 피고인이 받은 토지잔금 2억5000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일하게 증인출석한 건설업체 대표 H씨는 박피고인에게 건네준 토지잔금 2억5000만원과 이자 및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해 ‘협박을 받은 적은 없고 자발적으로 주었다’고 진술했다. H씨 증언에 따르면 지난 6월말 박피고인이 찾아와 진양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잔금지급 요청했고 7월 2일 이자명목으로 2000만원을 먼저 건네줄 때 “김도훈 검사가 키스나이트클럽과 당신 건설업체에 대해 조사하는 것 같더라”고 얘기했다는 것.

 

이어 박피고인이 “내가 김검사에게 좋게 얘기해 주겠다”고 말해 H씨는 ‘고맙게 생각했을 뿐이며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훈피고인측 변호인이 “7월 2일 2000만원을 건네줄 당시 개인통장 잔고가 없어 현장사무실에서 가져와 전달했다는데 그렇게 다급하게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H씨는 “박씨가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건네주었다”고 말했다. H씨는 토지잔금 2억5000만원과 대여금 명목의 3000만원은 박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이모 변호사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로부터 사건무마 청탁비로 7000만원을 건네받아 구속된 민모 변호사(35)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민변호사에게 ‘수임료 2억원을 받아 일이 잘 되면 1억원을 내게 달라’고 제의한 김도훈 전 검사를 뇌물요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대해 김 전 검사측은 “학교 선후배간에 농담으로 오간 얘기였으며 이미 지난 8월 수사단계에서 드러났던 사실을 뒤늦게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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