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과의 전쟁에서 이긴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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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과의 전쟁에서 이긴 유성구
  • 임철의 기자
  • 승인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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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러브호텔 불허처분 정당하다” 판결
“향락 단지화·청소년에 유해”

지난해 5월 14일 사법부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시 유성구청과 사업자간 갈등에서 비롯된 러브호텔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는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의 신축을 불허한 유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이 주목을 끄는 것은 사법부가 주변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을 감안한 유성구청의 관련건축허가 불허처분은 사유재산권 침해보다 공익을 우선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14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박 모씨 등 건축주 8명이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부작위법 확인’ 및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더 이상의 숙박·위락시설 건축을 허가할 경우 이 일대 전체가 대규모 향락 단지화 될 것이 자명하다”며 “비록 봉명지구 내에는 주거가 없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청소년들이 잘못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탈선하거나 건전한 인격 형성을 방해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청한 숙박·위락시설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감안할 때 모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주거, 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법 8조에 5항에 근거, 유성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모두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전시 유성구청은 2001년 말 준공된 봉명지구의 건축허가를 검토한 결과 22건 중 19건이 숙박시설로 밝혀지자 이듬해 3월, 9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를 유보했으며 이에 박씨 등 건축주들은 ‘부당한 조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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