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성화의 호재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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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활성화의 호재와 악재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0.10.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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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연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확실시
소음 대책 국토부 아닌 국방부가 추진, 형평성 우려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천안·아산까지 개통된 수도권전철의 청주공항 연결이 확실시 되는 반면 국토해양부의 소음지역 생활개선 사업에는 군용공항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청주공항 소음 대책은 국회에 계류중인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추진하게 됐다. 특히 국방부의 대책은 국토부가 민간공항에 대해 추진하는 소음대책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결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확실시 되는 반면 국토해양부의 소음대책 대상 공항에 배제되는 등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고 있다.
호재 - 수도권전철 연결로 접근성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통해 노선과 시기 등 결정

국토해양부의 2011~202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전철의 청주공항 연결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은 “국토부가 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결사업이 포함된 것이 확실시 된다”며 “당초 용역결과는 지난 6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4개월여 미뤄져 이달 말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의 철도기간망 구축의 가장 상위계획으로 계획기간 동안 이뤄지는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된다. 2011~202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이달 말 확정된 뒤 연말까지 고시 기간을 거쳐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이어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사업의 반영 여부만 담을 뿐 시기와 예산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의 우선 순위와 재원확보 방안, 노선 등이 최종 결정된다는 것이다.

오 의원 측 관계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결사업이 반영된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노선과 착공시기 등 세부내용까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기착공 등을 위한 지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시기와 노선이다.
공사시기는 충북이나 충남 모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적잖은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노선은 ‘천안~조치원~오송~공항’을 잇는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는 안과 ‘천안~병천~오창~공항’을 연결하는 신설 안 등 2가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년 조사를 통해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는 노선이 신설노선 보다 경제성이 훨씬 높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경부선을 이용할 경우 노선연장 56㎞로 신설노선 37㎞ 보다 길고 소요시간도 17분 더 걸리지만 공사비가 1조2111억원으로 신설노선 2조4322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천안시는 낙후된 동남부 지역 개발을 위해 병천과 오창을 잇는 신설노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전철연장이 중요한 만큼 노선문제는 개의치 않겠다는 게 공식입장이지만 내심 오송을 비롯한 서부권 개발 차원에서 기존 경부선 이용 노선을 선호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선을 두고 충남과 충북이 지나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청주공항 활성화인 만큼 조기착공과 국고확보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악재 - 국토부 소음대책서 배제
국방부, 소음기준 완화 주민지원사업도 제외

청주공항이 국토해양부의 소음 대책사업 대상 공항에서 배제돼 각종 불이익이 우려된다.

지난달 23일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항공소음 75웨클을 넘는 공항주변 지역에 대해 TV수신료, 냉방시설, 방음창 설치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저소음운항절차 수립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주민 생활환경개선, 도서관·체육시설 등 주민복지 사업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음대책 사업 대상에 청주공항은 군용공항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항공기 소음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가 일부 소음대책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전투기 소음 대책에는 전액 국고가 지원된다. 때문에 공항 소음대책을 민간공항과 군용공항을 묶어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군용공항은 국방부가 따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김해공항은 군용공항이지만 민간항공기 수요가 훨씬 많아 국토부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공항소음 대책이 국토부에 비해 부실하다는 점이다.
우선 민간공항 소음대책은 지난달 이미 시행에 들어간 반면 군용공항 소음대책은 아직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이어서 언제 법령이 제정될지 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음대책 지역을 85웨클로 민간공항 75웨클 보다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사업도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자체 검토보고서에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은 군부대의 특수성 등으로 오히려 민간공항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소음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제정안처럼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대책구역에 주민복지사업을 제외시키는 것은 민간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주공항의 경우 지속적으로 민간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걸맞는 소음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군용공항이라는 이유로 대상공항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 김해공항처럼 국토부의 공항 소음대책에 포함해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주민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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