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이름값이 1억원이라고 ?
상태바
‘예술의 전당’이름값이 1억원이라고 ?
  • 박소영 기자
  • 승인 2004.01.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예술의전당, “청주 의정부 대전 명칭 무단사용”“1억원 배상하라”
‘예술의 전당’명칭두고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 논란일어

청주예술의 전당이 예기치못한 상표권 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예술의전당은 지난 6일 ‘예술의 전당’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청주시와 의정부, 대전시에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은 지난 88년 업무표장등록을 하기 전 어느곳에서도 사용된 일이 없으며, 이 명칭은 새로 지어진 국가의 대표적 종합예술공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특허법에 따라 등록한 뒤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다” 는 것. 따라서  “유사명칭으로 영업혼선을 초래하고 브랜드와 기관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이 서울예술의 전당 측의 주장이다.

지난 95년도 4월 1일 개관한 청주예술의 전당은 당시 공모명칭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명칭을 선정했다. 시는 이미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뒤늦은 문제제기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문화예술체육회관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번도 이 사안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10년이 지난일이라 서류도 이미 폐기된 상태다. 현재 대전정부기록보존센터에 문의해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문화예술체육회관 이정숙 관장은 “아직까지 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엔 이르지만, 확인하는 대로 특허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아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장 접수되면 법적대응한다”

이 사건의 키워드는 예술의전당 명칭을 보통명사로 볼 것인지, 고유명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문제다.

이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소가 ‘예술의 전당’이라면 그 장소가 서울에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밖에 볼수 없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전문적인 예술을 하지 말라는 논리가 아니냐. 명칭문제도 그렇다. 60~70년대 시민회관시대였을때 모두 시민회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80년대는 문화행사와 기념식 행사가 함께 공존하는 문예회관이 곳곳마다 들어섰다. 90년대는 전문시설을 갖추고 장르예술을 보여주는 ‘예술의전당’시대가 온 것이다. 또한 지역예술이 전문화되고 발전해야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인데, 9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의 장(長)형격인 서울이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운다는 것이 서운할 따름이다.”

이어 그는 “대전도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공식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대전은 지난해 10월 개관해 두달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의정부·청주와 동일하게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한 것도 납득할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예술계와 예술계인사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종사자는 “‘예술의전당’ 명칭은 결국은 ‘홀’과 같은 것이다.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봐도 주소가 ‘홀’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홀’을 고유명사로 보면 예술의전당의 영문표기도 불법이 된다. 물론 예술의전당 명칭 말고도 좋은 이름들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한다. ‘직지홀’도 좋고, 지역을 살릴 이름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이번 소송에 정확한 대응을 해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88년 서울예술의전당을 제외하고 청주가 95년 제일 먼저 명칭을 사용했다. 같이 소장이 접수된 의정부는 2001년 4월 개관했고, 대전은 2003년 10월이었다.

의정부 관계자들은 “2년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구전으로 떠돌았으나 사실상 소송이 접수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대전이 생겼고, 안산도 안산문예회관(가칭)명칭을 시민공모를 받고 있고, 또한 경기도도 문예회관의 명칭을 변경할 예정등이라서 경고차원에서 이같은 소송이 제기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2005년 5월 개관예정인 안산문예회관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간 문예회관 및 공연장, 전시관 등의 시설명칭에 대해 인터넷으로 공모를 받았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달 20일까지 안산시 홈페이지 사이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공모결과는 안산문화예술회관, 상록문화예술회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