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렇게 될 것을…여론분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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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될 것을…여론분열 아쉽다”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0.12.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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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대로 부용면 편입, 강내면은 제외 최적의 결과
뻔한 해법 불구 어정쩡한 정부 탓에 여론 분열 아쉬워

세종특별시 2012년 7월 출범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설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 모든 문제가 말끔히 정리됐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하며 시장과 교육감은 같은 해 4월 실시될 총선에서 동시 선출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직을 수행한다. 법적지위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충남·충북·대전 등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은 광역자지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 편입반대시위 : 세종시가 광역단체의 법적지위를 갖고 주민의견에 따라 관할구역 문제도 해결됐지만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여론분열을 방관했다는 호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관할구역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청원군 부용면은 편입하고 강내면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주민여론조사는 지난 27일과 28일 주말을 이용해 코리아리서치와 폴리시엔코리아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됐다.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부용면은 찬성 52.8%, 반대 29.9%, 기타 17.3%가 나온 반면, 강내면은 찬성 16.9%, 반대 74.9%, 기타 8.2%의 응답률을 보였다.

폴리시엔코리아 조사에서도 부용면은 찬성 51.7%, 반대 34.2%, 기타 14.1%로 찬성이 많았고, 강내면은 찬성 19.7%, 반대 68.4%, 기타 11.9%로 반대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원안을 지켰고 논란이 많았던 관할구역 문제도 주민의견이 관철됐다는 점, 부용면이 편입됨으로서 세종시에 대한 충북의 기득권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최적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지역여론 분열을 방관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행정·여론 모두 충족한 작품

세종시설치법에 대해 충북이 우려했던 것은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두 가지였다. 법적지위가 충남에 속한 자치시로 결정될 경우 세종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시너지효과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충북도와 지역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광역단체로서의 지위를 요구해 왔다. 결국 이같은 지역의 요구가 관철됨에 따라 충청권 상생발전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따라 추진됐다. 만일 법적지위가 광역단체가 아니라 충남에 예속된 자치시로 결정됐다면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충북의 동반발전도 크게 훼손됐을 것이다.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가 결정된 것은 매우 다행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작품’은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관할구역 문제에서 확실한 방점을 찍었다. 편입예정지 주민들은 세종시로의 편입을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주장했고 대체적인 지역여론도 관할구역 결정에 주민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는 쪽으로 흘렀다. 충북도 또한 이시종 지사가 잇따라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여론조사라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 예정지역이 편입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경우 충북이 세종시에 대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종시 관련 건설 공사와 각종 사업에 ‘지역제한’이 적용돼 충북 업체들의 참여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우려는 여론조사 주장이 관철됐고 그 결과 대로 관할구역이 결정됨으로서 말끔히 해소됐다.
광역단체로서의 법적지위와 주민의견 대로 부용면이 편입되고 강내면은 제외됨으로서 실속은 챙기고 주민 불만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행정에 놀아난 지역발전

세종시특별법과 관련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잇따른 정치와 행정 논리에 지역 발전이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현정부 들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불거져 지역의 거센 반발을 산 데 이어 관할구역과 관련해서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정부 스스로 여론분열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특히 관할구역 문제는 해당 지역 의견 수렴이라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외면했다는 호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속해있는 자치단체가 바뀌는 것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청원군민에서 세종시민으로 바뀐다면 행정과 세무, 생활 등 모든 분야에 변화가 생긴다. 이에 대한 의사를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당연한 절차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편입예정지였던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11개 리 전체를 반드시 편입시켜야한다고 판단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을 설득하지도 않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주민여론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주민들은 편입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할구역의 해법은 해당지역 의견 수렴이 기본으로 전제돼야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함으로서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의 반목만 부추긴 꼴이 됐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 정부부처 등 36개 기관 이전

세종시설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안대로 2014년까지 9부2처2청과 그 산하기관 등 36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우선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 조세심사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관이,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17개 기관이 이전한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틀을 완성한다.

이시종 지사는 “세종시가 완벽한 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갖게 된 것은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 이뤄낸 충북의 승리다. 이제는 이 여세를 몰아 세종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앞으로 대전, 오창, 오송, 청주, 세종시를 중심으로 중부권의 성장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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